동료 여군 성추행한 해병대 하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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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군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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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동료 여군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 한 노래주점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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