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몰랐다면 신고했어야…왜 3억 줬나” 변호사 의문 제기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1.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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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법조계 일각에서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6일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 "만약 이선균이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난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것으로 누가 협박한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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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0.28/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법조계 일각에서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6일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 “만약 이선균이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난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것으로 누가 협박한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 흡입해야 죄가 인정된다”며 “나는 마약 투약을 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든가, 대마인 줄 모르고 폈다든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 하게 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 유흥업소 실장 진술이 있기에 마약 투약을 한 것은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런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던데,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선균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니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된 것이고, 이 여실장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4일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며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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