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없는 지역 소비자 10명 중 8명 “우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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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소도시 소비자들도 새벽배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등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영업마저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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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소도시 소비자들도 새벽배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현황·이용의향' 조사 결과 응답자 84%가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장보기가 편리해질 것 같아서(44.3%) △긴급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34.0%) △이용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지므로(15.0%) 등을 들었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전날 밤 주문을 하면 익일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다. 현재 새벽배송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도시는 서비스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해 세벽배송이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88.8%)이 '그렇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자정~오전10시)에 대형마트 점포를 통한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7.6%)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이용 편의성·선택폭 확대(85.3%) △서비스 미제공지역 소비자 생활수준 향상(78.0%) △온라인과 차별 해소(71.7%) △업체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67.4%) 등 편익을 예상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등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영업마저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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