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고소”…전청조, 남현희 잘 때 몰래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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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재소환…필요시 전창조와 대질할 수도
변호인 “전씨가 남 감독 스마트폰 몰래 삭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남현희씨가 8일 경찰에 출두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SNS]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을 금지시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에 대해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8일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전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사기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남씨는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의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와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 남씨의 변호인도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남 감독 스마트폰과 노트북 2대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씨가 남 감독이 잘 때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서 메시지를 보내고 지우고 사진과 영상도 삭제했다. 포렌식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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