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4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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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오는 14일 구리시 전역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과 훼손·가림 행위,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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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14일 구리시 전역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번호판 미부착과 훼손·가림 행위,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이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적합 여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직접 판단하며, 위반 차량 차주에게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불법튜닝 등 법규 위반 사실을 알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불법 튜닝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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