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직결된 주요 시공은 하도급 금지”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이 발주한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작업 등 안전과 직결된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맡아서 해야 한다. 공공 분야에서만 이뤄졌던 불법 하도급 단속도 민간 분야까지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발생한 부실시공 사례를 분석해 총 3개 부문(공공건설·민간건설·산업체질)에서 8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선 안전과 연관된 핵심 공정의 시공을 원도급사가 직접 맡도록 했다. 오 시장은 “부실 공사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도 나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에 대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술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한다.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단 취지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민간건설 분야에선 하도급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나아가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과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등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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