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사건 상대 학부모 명예훼손 혐의 40대 벌금 200만원

한무선 2023. 11. 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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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학교 앞 1인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고등학교 앞에서 '○○○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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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학교 앞 1인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5월 모 고등학교 앞에서 '○○○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A씨와 B씨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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