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불법주차…박민 KBS 사장 후보자, ‘차량 압류’ 52건 논란 일파만파
민주 “이런 자에게 공영방송을 맡기는 게 尹 정부 인사인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해 52차례나 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해 부과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도 후보자 지명된 후인 지난달 25일에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본인이 소유해 온 5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소나타, 모닝, 제네시스 G80) 중 제네시스 G80을 제외한 4개 차량에서 52차례의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압류를 통보받은 이유는 다양했다. 그는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 위반, 운행제한(2부제)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체납,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사유로 총 52차례 자동차 압류를 통보받았다. 그중에서도 지방세 체납이 20회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체납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후보자가 199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소유한 엘란트라오토매틱의 경우, 1999년부터 15번이나 압류 설정됐지만 폐차하기 직전인 2006년 8월30일과 폐차 당일인 9월7일이 돼서야 미납 과태료를 전부 납부했다. 차량 말소를 위해 압류 설정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을 뒤늦게 몰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1년5개월 전 부과 받은 범칙금도 지난 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30일 진로변경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지난 달 25일에야 납부했다.
박 후보자는 자동차뿐 아니라 본인 소유 아파트 세금 체납 이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05년 11월 영등포구 세무관리과로부터 압류 설정됐다가 이듬해 8월30일 해제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인사 청문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당시 후보자는 해외 연수중이었고 이 때문에 세금 납부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 체류에 따른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공백이 생겨 단기간 지방세 미납 상태가 발생했으나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지서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납부하여 이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해 "상습적인 세금체납자"라며 "이런 상습체납자에게 공영방송을 맡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론장악에 앞장설 적임자를 찾았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가 거듭될수록 대통령이 외쳐온 공정과 상식, 정의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말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했다면 박민 후보자를 추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자격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었지만, 청문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거듭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집단 퇴장하자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이 다 받아줘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주며 청문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다시 들어와 항의하자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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