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감서 대구시 MBC 취재거부 질타

정창오 기자 2023.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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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지난 5월 대구MBC를 상대로 취한 취재거부와 명예훼손 고소 등 언론 대응 문제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의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현 의원은 "(취재는)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권리인데,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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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권리도 있다? 궤변이다"
전태선 의원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 잘 참작해야 할 것"
임인환 의원 "시는 권력기관, 민주주의는 언론의 견제 통해 발전"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전경. 뉴시스DB. 2023.11.0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7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지난 5월 대구MBC를 상대로 취한 취재거부와 명예훼손 고소 등 언론 대응 문제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의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현 의원은 “(취재는)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권리인데,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MBC가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 현혹도 시키고 많은 오보를 통해 언론으로서 각성해야 할 부분도 많아 개인적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과연 그것이 취재거부라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취재 거부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장이 (언론이 악의적이라고)판단해서 취재거부를 하면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모두 취재거부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취재거부의 기준이) 딱히 법에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기자협회 윤리강령 같은 걸 보면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실 등에서 취재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의를 이어받은 전태선 의원도 “대구MBC 보도에 대한 대구시 대응은 대구시가 보호하려고 했던 어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는 조금 과하다고 비쳤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인환 의원(위원장)도 “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권력 견제를 통해 발전해 왔다. 대구시의 대응은 자극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수의 시의원들이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MBC의 편파보도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오 의원은 “김혜숙의 여론현장은 편파 방송이 심하다. 들어보면 우측 패널은 하나도 없이 기가 찰 정도로 얘기한다. 대구공보실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의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프로그램 방송 이후 취재거부는 물론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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