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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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연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난 6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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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연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영치 기간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제를 시행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차량 체납자나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상담 후 분할납부 등으로 유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거창군치매안심센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시행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치매안심센터가 위천면 원당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위천면 소재 23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워 검사를 받지 못한 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은 치매예방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인지저하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창읍, 가조면, 마리면, 남상면 주민 1117명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128명의 인지 저하자를 발굴해 협약병원인 서경병원과 중앙메디컬병원으로 진단·감별검사를 의뢰했다.
◇거창사회적기업협의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경남 거창군 거창사회적기업협의체(회장 김재순)은 7일 고제면 원봉계마을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창사회적기업협의체 회원들이 자원해 추진됐으며, 대상자는 거창군 복지담당부서에서 추천받아 최종 결정됐다.
거창사회적기업협의체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집 내부에 갈라진 벽면 틈의 단열재 보강과 도배를 하고, 오래돼 찢어지고 바래진 장판을 새롭게 교체했다.
한편 2013년에 설립된 거창사회적기업협의체는 매년 자원봉사, 나눔활동, 아림1004기부, 경제교육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범단체이다.
◇거창군,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6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김혜성 강사를 초빙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군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12개 읍면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편견을 없애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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