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짜고 허위진료서 발급한 의사·환자 126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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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한 병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된 병원장 등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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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한 병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를 짧은 주기로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년여 기간 동안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타낸 금액은 6억1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들 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된 병원장 등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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