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방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마련

변우열 2023. 11.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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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춘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 예시안에 학생 분리의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취지와는 달리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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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춘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업하는 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예시안에는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를 정당한 활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교권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위험 물품 소지, 수업 중 휴대 전화 사용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 예시안에 학생 분리의 주체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취지와는 달리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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