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부산' 이어 부산·울산·전남·경북 원전안전 특별자치단체 설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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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 전남과 경북을 '특벽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해 원전 관련 광역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4개 시·도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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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9조 제시…'공동 목적 달성'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울산, 전남과 경북을 ‘특벽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해 원전 관련 광역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4개 시·도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원전 소재 4개 시·도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의하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 의원은,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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