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식사 제공 받은 30명 67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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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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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67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예정자가 개최한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1만8000원 정도, 총 7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행위와 양태를 비롯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과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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