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기차 203대 구매지원…승용 1460만원·화물 2311만원

김재수 기자 2023. 11. 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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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203대(승용 102대, 화물 10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460만원, 화물차는 2311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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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203대(승용 102대, 화물 10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460만원, 화물차는 2311만원을 지원한다.

택시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초소형 승용차는 55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오는 8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사업신청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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