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7~17살도 받는다

박임근 2023. 11.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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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17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6살의 유아기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7~17살 아동(학생)에게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다"라며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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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7~17살로까지 확대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은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17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6살의 유아기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7~17살 아동(학생)에게까지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17살인 2598명 가운데 1700명(65.4%)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당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소멸을 막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다”라며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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