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인 성추행한 해병대 1사단 간부·병사 모두 ‘유죄’

김현수 기자 2023. 11. 7. 1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사단 소속 병장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숙소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으로 갈아입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다. 또 같은달 샤워실에서 해당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