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친모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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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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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실상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A씨는 죗값을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 뒤 아들에 대한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진 등과 상의해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는 원심에서 살핀 것과 같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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