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사기 등 6개 범죄에도 집행유예…"형사처분 없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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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과거 사기 등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길수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고려해 다소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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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 전력 없어"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과거 사기 등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길수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고려해 다소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길수는 2007년 7월10일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김길수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김길수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수는 사기범죄도 저질렀다. 2007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 '채권추심 전문'이란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심해주겠다며 착수금 2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채무자를 찾으러 왔는데 천안에 없고 부산에 있다"며 280만원을, "채무자를 잡는 과정에서 저항을 심하게 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편취했다.
김길수는 같은 해 12월에도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다며 피해자에게 29만원을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기도 했다.
결국 김길수는 2008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김길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수회 있으나 아직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채권추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하며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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