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사기 등 6개 범죄에도 집행유예…"형사처분 없어" 감경

양희문 기자 2023. 11.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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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과거 사기 등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길수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고려해 다소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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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렌터카 빌려 무면허 운전 뒤 교통사고 도주
재판부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 전력 없어"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36)가 과거 사기 등 6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길수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을 고려해 다소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길수는 2007년 7월10일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김길수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김길수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수는 사기범죄도 저질렀다. 2007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 '채권추심 전문'이란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심해주겠다며 착수금 2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채무자를 찾으러 왔는데 천안에 없고 부산에 있다"며 280만원을, "채무자를 잡는 과정에서 저항을 심하게 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편취했다.

김길수는 같은 해 12월에도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다며 피해자에게 29만원을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기도 했다.

결국 김길수는 2008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김길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수회 있으나 아직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채권추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하며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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