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기고 학대'…비정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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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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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검사 주장 역시 원심과 같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수개월 동안 굶기고 방치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및 방임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며 현재 피해 아동은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백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 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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