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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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까지 확대됐는데 서울, 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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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 12건으로 관련자의 차량과 신체 정보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7조)와 편의제공(9조) 등이다.
전농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농 관계자들은 "영장에 소설 같은 얘기를 써놨다"며 "황당무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북의 지령을 받아 선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오는 11일 전국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도연맹에 흠집을 내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자통 총책 황모(60)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사는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까지 확대됐는데 서울, 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올해 5월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소속 간부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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