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체납` 등 반드시 설명해야

이미연 2023. 11. 7.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금·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의무 설명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한 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들인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