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감귤밭에 가축분뇨 '콸콸'…제주 양돈장 6400만원 과징금·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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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감귤밭에 수십 톤의 가출분료를 흘린 제주의 한 양돈장에 과징금·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A 양돈농가에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해당 양돈농가가 지난 6월21일 인근 감귤밭에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약 50톤을 무단 유출한 데 따른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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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남의 감귤밭에 수십 톤의 가출분료를 흘린 제주의 한 양돈장에 과징금·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A 양돈농가에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해당 양돈농가가 지난 6월21일 인근 감귤밭에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약 50톤을 무단 유출한 데 따른 제재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A 양돈농가의 분뇨 저장조와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시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최근 양돈농가 2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퇴비사 무단 증축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 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등으로 다양했다.
시는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동헌 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예방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시설 현대화 추진 등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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