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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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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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유기방임 전력 등 검사의 양형 사유는 이미 반영돼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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