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인선 진통…野 추천 최민희 전 위원 내정자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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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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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못 벗어나…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으로 7개월가량 임명이 미뤄졌고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이동관 위원장 부임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정자인 최 전 의원까지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선은 계속 불투명한 상황을 이어가게 됐다.
최 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방송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해 패키지로 방통위에 넣는 건 내 인생 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달라"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한다. 현재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받지 못했다.
방통위는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임명 지연이 7개월 넘게 이어지자 민주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선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 논의를 중단해야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으로 지난 8월 추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도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전 사장 추천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당 역시 모집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통위 2인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논의하고 있다.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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