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마셔" 후배 폭행 20대 폭력조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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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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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 후배를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야 된다"며 B군을 나무빗자루로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양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으며 B군 역시 같은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함께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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