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노마스크' 수능..D-9 수험생 체크포인트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이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7일 이같은 '수능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도 일반수험생과 격리하지 않고 동일한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도 운영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사용했던 수험생용 가림막(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자는 별도로 마련된 점심식사 공간을 이용토록 유도한다.
수험생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확진자·유증상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수능 전날(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엔 수험표·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엔 휴대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동안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시험도 모두 무효처리 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들고 온 경우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LCD(액정표시장치)·LED(발광다이오드) 등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와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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