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男…“게임하다 썸타며 호감 느껴”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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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연합뉴스 제공/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 신고로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중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경기도 광주로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으로 유인한 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서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중요시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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