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대명사 ‘위워크’, 파산 보호 신청... 재택근무 확산에 ‘휘청’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경영난 끝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위워크는 이날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절차다.
위워크의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와 186억달러 규모이며, 1억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워크의 데이비드 톨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위워크는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며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꼽혔다.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던 시기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테크(기술)가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장기로 부동산 임대 계획을 맺은 것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준 임대료와 이자만 한 해 매출의 약 80%로 불어났다.
위워크가 운영 중인 사무실은 지난 6월 말 기준 39개국, 777곳에 달한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합쳐 모두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산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톨리 CEO는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50~100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다른 모든 공간은 평소대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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