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6세 월 10만원 ‘아동행복수당’ 7~17세로 확대

유승훈 기자 2023. 11.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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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관내 2~6세 유아기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을 7~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 군수는 연초부터 2~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결국 7~17세 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순창군은 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애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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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월 40만원 목표 달성 위해 복지부와 협의 지속
전북 순창군이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2~6세에서 17세까지 확대한다.(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관내 2~6세 유아기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행복수당’을 7~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지급 시기는 당장 이달부터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은 민선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착안된 순창형 복지사업이다.

최 군수는 연초부터 2~17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보건복지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 9월부터 관내 2~6세 481명의 유아기 아동에게만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는 계속됐다. 결국 7~17세 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7~17세 아동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만원) 이하인 가구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순창 관내 2~17세 전체 아동 2598명 중 약 1700여명(65.4%)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순창군은 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애초 목표인 매월 40만원씩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 단계적 사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인구 소멸을 막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지원액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당 지원 대상자(보호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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