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똥냄새 10년 참고 살았는데"...의령군 지정면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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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에서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돈사 증축 허가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7일 창녕환경운동연합 및 의령군 지정면 돈지마을 양돈 증축 반대 대책위원회는 의령군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어 "의령군수는 하자 있는 증축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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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창녕환경운동연합 및 의령군 지정면 돈지마을 양돈 증축 반대 대책위원회는 의령군청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어 "의령군수는 하자 있는 증축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에 문제 돈사는 전부 화제로 멸실되고 부속 건물인 관리사만 남아 있는 경우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허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돈사 재건축 허가 규모를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확장된 규모로 허가한 것이 주요 쟁점이다.
문제의 돈사는 지난해 7월 5일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소실되자 군에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의령군은 올해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령군은 이같은 주요 하자가 있는 증축 허가를 승인하고도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하자있는 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의령군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멸실된 돈사 건립에는 재축이나 기존 규모 이하로 신축할 수 있다. 기존 돈사가 있어 현대화 시설을 할 경우, 배출 시설 면적 30%를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군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감사를 벌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감사 결과 관련해 법적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처리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돈사 허가를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허가를 승인해 준 관련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자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을 결사 반대한다", "악취로 못살겠다", "양돈업자는 이익, 주민은 고통 돈사 증축 결사반대", "지역주민 죽이는 돈사 악취 더이상 증축은 안된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증축허가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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