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 조사하던 중대장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11.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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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중대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들이받은 20대 제대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12월27일쯤 군 부대 간부실에서 중대장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관련 조사에 불쾌함을 표현하며 흥분한 상태에 있던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대장을 노려보며 심각한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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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통화하자 격분해 욕설…법원 "경멸적 표현 유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중대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들이받은 20대 제대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7일 상관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대병사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12월27일쯤 군 부대 간부실에서 중대장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간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결과 관련 조사에 불쾌함을 표현하며 흥분한 상태에 있던 A씨는 자신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대장을 노려보며 심각한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대장이 자신에게 '엄마에게 욕설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대장이 머리로 밀치길래 맞서 민 것 뿐이며, 욕설도 무례한 표현에 불과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실 판사는 "당시 간부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함께 있어 이 사건 상황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을 왜곡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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