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표’ 의식?…‘식당 내 종이컵’ 금지 철회에 플라스틱 빨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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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커피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구조가 있었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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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비닐봉투는 대체품 정착 주력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커피전문점과 식당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체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 기간이 부여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와 종량제 봉투로 대체된 비율이 거의 94%인 점을 반영해 앞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구조가 있었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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