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억 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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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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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네번째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A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는 A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다. 출범 이후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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