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성추행 혐의 간부·병사 모두 유죄
이승규 기자 2023. 11. 7. 13:48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 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장이었던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클럽에서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숙소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으로 갈아입던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퉁겼고, 같은 달 샤워실에서 해당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않으며, B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A씨는 그렇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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