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간부공무원 징역 8년 구형

김천=이현종 기자 2023. 11. 7.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5급공무원 김 모씨(56)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 산수유1그루를 몰수한다고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5급공무원 김 모씨(56)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6805만원, 조경용 소나무 2그루, 산수유1그루를 몰수한다고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건축공사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으며, 1심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5일이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