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는 이선균, 왜 신고안하고 女실장에 3억줬나” 현직 변호사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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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 유흥업소 실장 진술이 있기에 마약 투약을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협박해서 3억5000만원인가를 줬다는 건데,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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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 "만약 (이선균)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난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것으로 누가 협박한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 흡입을 해야 죄가 인정된다"며 "나는 마약 투약을 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든지, 그런 식, 대마인 줄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 하게 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 유흥업소 실장 진술이 있기에 마약 투약을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협박해서 3억5000만원인가를 줬다는 건데,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죠"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선균 입장에선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니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된 것이고, 이 여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의 이런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A 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 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A 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 씨와 미상의 인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 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마약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속았다"는 이선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이 씨의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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