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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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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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촬영음 자율 설정' 찬성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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