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 금지' 4년 만에 철회…일회용 빨대도 단속 유예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 내려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가 철회된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카페 등에 적용됐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조처들은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 내용이다. 이 규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던 만큼, 단속과 위반 시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시기는 2019년 11월로, 정부가 약 4년 만에 노선을 바꾼 셈이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도심 단절 옛 경인고속도로…반 세기 만에 옹벽 철거 시작
- 권서린, 여중 5천m 경보 최고기록 16년 만에 경신
- 한동훈 “공적인 일에 사적인 소통 적절치 않아”
- 대낮 길거리서 둔기로 60대 어머니 때린 아들
- 이천서 음주운전 외국인 차량, 트랙터 추돌...사상자 5명 발생
- 불 꺼진 ‘올림포스 호텔’... 5년 넘게 활용안 ‘깜깜’ [현장, 그곳&]
-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2024 골키퍼클리닉 개최
-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오는 15일부터 4일간 개최
- 서울역 옆 코레일 서울본부 전산실 화재
- 파주 임진각에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전시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