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만난 중소기업계…"기업승계 등 국회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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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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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논의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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