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만난 중소기업계 "국회서 中企 핵심 과제 통과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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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4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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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4건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확대·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 등 정부가 발표한 세재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을 1톤으로 조정하고 화학물질 정기 검사 및 영업허가·신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건의했다. '소비자'의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최종소비자로 명확화하고 시장점유율 50% 미만일 경우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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