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출국 금지 조치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출국이 금지됐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남현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현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의 전청조(27)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현희는 6일 오후 2시 20분부터 전청조의 사기 공범으로 입건돼 10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현희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전청조의 펜싱학원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 측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전청조를 고소한 15명은 남현희를 고소하지 않았다. 전청조의 단독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며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최근 유일하게 남현희를 공범으로 고소해 자동으로 입건돼 오늘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청조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청조는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으나 사기 혐의가 발각되며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20명이며 피해 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송파경찰서는 전청조 관련 사건 총 12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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