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산업단지 찾아 "공동휴게시설 설치 지원 늘릴 것"

고홍주 기자 2023. 11.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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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찾아 "휴게시설 설치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등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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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설치 의무…산단 특성상 어려워
고용부, 산단 공동휴게시설 설치 지원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의 한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0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찾아 "휴게시설 설치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를 방문해 입주기업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용부분을 활용한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공용부분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등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혹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종사자 2명 이상인 사업장 등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기업들이 모인 산단 특성상 업체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휴게시설을 비롯해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산단에는 최대 10억원(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공동휴게시설 지원 수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사업을 위한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비용 지원. 2023.11.07.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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