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분당구보건소 관련 행정심판 각하결정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시는 논의 끝에 지난 5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는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성남시의회는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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