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최다현 2023. 11.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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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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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 따른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건의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으며 일부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을 분리배출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동향과 대체품 시장의 품질 개선,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비닐봉투 사용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했으며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동참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종이컵 내부는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 또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은 또다른 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남은 상황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플라스틱 규제의 틀 안에 넣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못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큰 비전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온 사회가 골고루 부담해야지 한쪽은 큰 부담을 갖고 한쪽은 무임승차를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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