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소호동 잇는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김동수 기자 2023. 11. 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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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에 대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통제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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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정예고 추진…낚시행위 시 최대 80만원 과태료
전남 여수 선소대교 전경.(여수시 제공)2023.11.7/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에 대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통제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행위를 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소대교는 지난해 8월 개통돼 하루 1만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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