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우발적 도주" 주장…경찰 "정황상 아냐"

양효원 기자 2023. 11. 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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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 검거된 김길수(36)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며 "계단으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 1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지하에서 병원 관계자 옷을 입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김길수가 우발적 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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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화장실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뛰어 도주"
경찰 "임대차 계약잔금 받으려는 동기 있을 수도"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ks@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주, 검거된 김길수(36)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여러 수사 정황상 우발적 도주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김길수 도주 사건이 벌어지고 70시간 만이다.

김길수는 구치소 인계 전 이뤄진 경찰 기초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며 "계단으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 1층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지하에서 병원 관계자 옷을 입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김길수가 우발적 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길수가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잡히기 전 자신의 소유 집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잔금 1억5000만 원이 오는 10일 지급된다는 까닭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이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길수는 우발적 도주를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잔금이 도주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길수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동 수단을 자주 바꾸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환복하고 이동 수단을 갈아탔다"며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은 정처 없이 다녔다. 얼굴이 공개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도주 사건 시작이 된 병원 방문 원인인 숟가락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고,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 삼켰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어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재 김길수를 구치소에 넘긴 상태다.

이후 추가 조사는 접견 수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김길수는 지난 4월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도주했다. 사흘째 도주를 이어가던 김길수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25분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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