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살인미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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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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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원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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