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해준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1.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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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등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7일 공고했다.

재심의 대상 행정 처분은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후 6일까지 벤처투자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확정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가운데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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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등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7일 공고했다.

재심의 대상 행정 처분은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후 6일까지 벤처투자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확정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가운데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다.

재심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제재 양정 기준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위반 동기, 파급 효과, 위반 행위 시정 노력 등을 따져 재심의할 예정이다.

재심의 결정 및 통지는 다음달 이뤄진다.

중기부는 "제재 양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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