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가족돌봄수당’ 내년 하반기부터…12개월동안 월 30만원

진현권 기자 2023. 1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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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범정책'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가족(조부모 등)과 이웃에게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12개월 동안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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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사회보장신설 협의 신청…예산확보·시군협의 등 거쳐 시행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월 30만원(12개월) 지원한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보는 가족과 이웃 등 양육조력자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범정책'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돌보는 가족(조부모 등)과 이웃에게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12개월 동안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비해 지급 대상과 연령이 늘어난 것이다. 지급대상은 서울시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지만 경기도는 이를 이웃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24~48개월 이하 아동(서울시 24~36개월)으로 12개월 늘렸다.

내년 경기도 사업대상은 7203명(어린이집 유아 제외)으로 추산됐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0억원(도비, 시군비 각 50%)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시군 협의(사업비 분담 등), 관련 사업비 확보, 대상자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가족돌범수당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오영훈(의정부갑)으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조부모 수당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척뿐만 아니라 더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연령도 48개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아동이 가족 및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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